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보시고 신청 잊지마세요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 반기신청 : 2024년 9월 1일 ~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홈택스(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을 클릭
- 신청자격과 자녀수 등의 정보를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
손택스(핸드폰 앱)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
-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 신청자격과 자녀수 등의 정보를 입력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자격
- 가구원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
- 자세한 신청자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
정기신청분 :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반기신청분 : 2024년 12월 말 지급
2024년은 윤년이기 때문에, 2월이 29일까지 있어 반기신청분은 12월 말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