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자주 듣는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의 간호사들과 비교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독일 간호사 장점
1. 쉬는 시간
근무시간 마다 30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절대 지켜줘야 합니다. 물론 모든 근무자들이 동시에 쉬지는 못하고 두개 조로 나누어서 쉬게 되는데, 만약 바빠서 시간을 못 지킬 경우에는 나중에 쉬는 시간을 갖거나, 쉬지 못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도 가능합니다. 그조차도 여의치 못 하면 30분 초과근무를 기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측은 초과근무 기록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에(외관상 좋지 않은 근무조건을 표면상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 대부분 어떻게든 쉬거나 일찍 집에 갑니다.
2. 교대 근무 및 주말근무
이게 무슨 장점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3교대 근무 자체가 돌아가는 한 한국이나 독일이나 뒤죽박죽인 삶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은 한 달에 2번만 주말에 근무하는게 룰입니다. 격주 주말 휴무인거죠. 이게 안지켜지는 병원이나 요양원은... 문 닫기 직전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등의 이유로 휴무일때 나올 필요도 없고(외부교수진 초빙의 경우 간혹 나와줬으면 하지만 의무는 아님) 대부분 교대근무 중간시간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3. 긴 휴가
병원, 요양원의 경우 30일 이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30일은 주말이나 공휴일 미포함으로 주말을 포함하면 총 6주로 보면 됩니다. 일부 병원 요양원은 33일 40일인 곳도 있는데, 토요일 근무일 계산여부, 총 근무시간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는 매월 몇 명이 동시에 휴가를 갈 수 있는지 룰이 있고, 휴가를 전년도 말에 미리 계획합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역시 계획과 예약의 나라입니다. 11월에 대부분 휴가계획을 모아 조정을 합니다. 우선권은 대부분 아이가 있는 근무자입니다. 만약 계획하지 못한 잔여휴가는 근무자가 충분한 시기에 상의를 거쳐 쓸 수 있습니다.
4. 병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좋은 제도이면서, 요즘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치가 아픕니다. 2일은 진단서 없이 병가를 쓸 수 있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총 3장이 나오는데 회사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병명이 나와있지 않고 며칠 병가가 필요한지 날짜만 적혀있습니다. 병가를 쓸 때도 사측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같은 근무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뒷담화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알리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독일 간호사 단점
1. 임금
병원 간호사는 TVöD 혹은 각 재단(AWO, 독일적십자, 카리타스, 디아코니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 테이블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습니다. 각 소속 재단별로 급여표가 있고 간호사용 급여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표 상의 금액은 기본급여이고 여기에 몇가지 수당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상여급이 한국의 대형 병원들과 달리 크리스마스 상여금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상여금도 70퍼센트 정도이고, 저같은 경우 연초 1월에 상여금이 500유로 정도 있습니다. 그 이외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여금이 종종 나옵니다. 1000유로 선정도로 1년에 한번 부정기적으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독일에서도 항상 간호사의 급여 인상과 인력 부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 정해진 호봉표에서 움직이고 연봉 상승이 크게 뛰는 구간도 없어 장기근속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2. 업무 수준
한국에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이 흔치 않지만, 독일에서는 간호사 업무에 기본 간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요양원의 경우 아침근무가 환자 씻기기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병원은 이보다 좀 덜 하지만 역시 기본 간호를 포함한 간호를 하고 있고 소아병동, 치매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씻기부터 시작하여 환자가 필요한 모든 것은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사가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주로 한국의 사설 간병인 역할을 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세금 & 공공보험
페이실링을 보면 매번 현타가 오지만, 거진 30프로 정도가 세금과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공의료, 교육이 무료이면서, 연금도 결국은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독일은 과거 63세에 정년을 맞았지만, 67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과연 20, 30년이 지나면 얼마나 더 늦춰질지 의문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건 우크라이나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정도는 되어야 받고, 평범한 한국사람의 경우 절대 낸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영주권 자체를 받지 못해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지요.
대강 이정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흥미있는 소재를 들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