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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구독, 계약문화

makeitperfect 2022. 1. 6.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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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사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구독, 계약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 구독, 피트니스 센터, 핸드폰, 인터넷 등의 계약 등 우리가 주로 일상에서 자주 하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들로 교포, 유학생들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구독, 계약 관련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을 하고 나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통지 (Kündigungsfrist)를 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통지 하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답답한 것은 이 다음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을 때 계약기간이 1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죽 하면 새로운 피트니스 센터의 광고들에는 매달 해지 가능이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써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구독, 계약 제도가 꾸준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객의 잦은 이탈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건지... ...

 

 

다행히도 올해에 이에 대한 관련 법규가 개정된다고 해서 사이다를 한잔 한 느낌입니다. 202231일부터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서는 해약 날짜 1개월 전 통지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1년이 아니라 다음 해약 날짜까지 1개월만 다시 연장된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71일부터 홈페이지에 해약 버튼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이 법 시행 전인 작년 말, 올해 초 지금까지 이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31일이지만 현재 체결하는 계약이나 구독에 대해서도 이 관련 법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각 서비스센터에 전화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구독이나 계약을 생각하시고 있으시다면 우선은 3월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바람직 할 듯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로 골치를 앓지 않으시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 졸이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쳐가는 지금,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끼시면서 올 한해를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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